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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시론] 가맹점주 권리 찾기

치킨값은 치솟는데 왜 치킨집 사장님은 점점 더 힘들까? 은퇴한 길동 씨는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매일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으나 수익은 거의 없어 퇴직금을 다 날릴까 큰 걱정이다.

이리저리 생각하다 보니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식자재의 값이 너무 비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발품을 팔아 다른 데 알아봤더니 식자재를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가격보다 훨씬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가맹본부에서 해당 식자재는 필수 품목이어서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위약금을 물리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다. 길동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던 중 전에 같이 다니던 직장에서 최근 퇴직한 후배가 치킨집 가맹점을 차렸다고 해서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정보공개서를 보게 됐는데 놀랍게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값에 상당히 큰 마진을 붙이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값으로 식자재를 사야 한다면 길동 씨는 열심히 일해도 이익을 남기기 힘든 구조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하는 경제적 공동체를 기초로 한다. 가맹본부는 다양하게 가맹금 수취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로열티 방식보다는 차액가맹금 방식을 선호한다. 차액가맹금은 쉽게 말하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사도록 강제하는 품목에서 얻는 이익이다.

그런데 가맹점주들에게 물어보면 ‘가맹본부가 제품을 너무 비싸게 공급해 폭리를 취한다’는 하소연을 한다. 7월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 분야 조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 분쟁의 60% 이상이 창업 2년 이내에 발생한다며 가맹거래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식자재 등 필수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되 그 가격은 본부 사정에 따라 정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본부가 단가를 지나치게 높게 잡거나 품질이 나쁜 제품을 공급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원가보다 비싼 재료에 대한 구매 강요 등 논란이 있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매가격을 넘는 금액(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관련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록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차액가맹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차액가맹금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가맹점을 창업한 후 길동 씨와 같은 어려움을 격지 않으려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할 때 가맹본부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에 제공받아 영업조건과 가맹점주 권리, 부당한 조항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가맹점주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했는데도 매장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최저 수준에 못 미치면 가맹점주는 영업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가맹점주는 자신의 권리를 잘 챙겨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인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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