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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일반병실서 확진자 진료…일반 의료체계전환 진료확대
코로나 19 전수검사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일반병실에서 코로나 19 감염자가 진료를 받을수 있는 등 확진자 진료가 확대된다. 12일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14일부터 일반병실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특수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등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코로나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음압·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도 감염관리 장비를 갖추고 소독·환기 등 조건 충족 시, 코로나 환자 진료가 가능하다. 입원 시에도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병실 배정이 가능하다.

외래진료는 진료 구역 또는 시간을 구분하면 되고, 일반수술실에서 수술·분만도 할수있다. 확진 산모는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이 가능하며, 분만 시 일반 1인 분만실 또는 감염관리 요건 충족 시 일반분만실을 사용할 수 있다.

투석환자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 격리 투석실에서 투석이 가능하다. 무증상, 경증 환자는 음압 시설이 없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투석 의료기관에서 투석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진은 KF94 마스크와 가운, 장갑, 안면보호구까지 4종 개인보호구만 착용하도록 대폭 간소화했다. 또 코로나 응급·특수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이송체계를 단순화해 이송역량을 강화한다. 야간 응급환자는 목포·강진·순천의료원이나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한다. 확진 전 유증상자는 응급 시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119구급대와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했다.

소아·임신부·투석환자 등 특별관리군의 경우 단순화한 이송체계에 따라 응급 시 특화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한다. 소아 환자는 지정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전화상담·처방부터 외래 대면진료, 입원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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