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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판사회의는 자책성 제도 개선 나서길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이정렬 부장판사의 중징계 후폭풍이 사법부에 불어 혀를 차게 한다. 법원 안팎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서울 수도권 일부 법원에선 판사회의를 준비 중이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논란 때보다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서 판사 사태로 돌출된 법관 재임용 절차와 근무평정 제도의 불투명성에 대한 판사들의 지적은 이유가 있다. 법과 양심 말고도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임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법관들이 신분에 불안감을 느낄 정도라면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사회의가 이런 보완책을 강구하자는 것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대법원도 각급 법원에서 근무평정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내놓으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 아닌가. 하지만 판사회의가 단순한 ‘서 판사 구하기’여서는 안 된다.

서 판사는 자신이 정치적 희생을 당했다고 항변하나 10년간 5회의 최하 평정 등으로 재임용 부적격 심사 대상인 하위 2%에 들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판사도 근무 성적이 나쁘면 옷을 벗어야 한다. 다른 2% 판사들은 여태 연임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매년 5, 6명의 대상자들은 통보를 받고 조용히 사직한 판사들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게다가 서 판사는 ‘판사로서의 품위’ 유지에 문제가 많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72자짜리 판결문이나 저급하고 경박한 ‘가카빅엿’발언 등이 그렇다.

이정렬 판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그는 ‘부러진 화살’ 파동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담당 재판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원 내부 규정을 어기고 당시 재판부 합의내용을 서둘러 공개했다. 법정관리 회사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선재성 판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지만 법관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 것은 더 죄질이 무거울 수 있다. 더구나 가카새끼 짬뽕 파문 등 법관의 품위 저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법관의 표현의 자유로서는 지나치지 않은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일부 정치권과 좌파 단체가 정치 쟁점화하며 사법부를 흔들어대지만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차제에 법관 근무평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되 권위주의적 판사, 이념이나 시류에 휩쓸려 튀는 판사들의 행태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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