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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버핏세 도입, 언제까지 망설이나
고액 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는 이른바 ‘버핏세’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권에 이어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여기에 참여연대가 엊그제 관련 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 불씨가 더 커진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 지도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부도 경제정책 전반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장 재원 마련 필요성에 언제까지 입 닫고 있기는 난감한 상황이다.

여권 내부에서 이처럼 강력히 정부 조세정책에 반기를 든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대중 정서와 동떨어진 친(親)부자정당 이미지 때문이었고,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적 유ㆍ불리에 따라 세금 제도에 손을 대는 것은 국가 운영의 근간을 해칠 수 있지만 사회적 수요가 커지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폐해가 일자리 축소 등 극심해진 지금 소득세법은 버핏세 도입을 중심으로 손을 볼 때가 온 것이다.

15년 전 개정된 지금의 소득세법은 연 수입 8800만원을 최고점으로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5%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경제와 소득 수준에 비해 최고 과표구간과 세율이 낮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요즘 웬만한 금융회사 직원들은 모두 이 구간에 적용된다. 억대 연봉자가 28만명에 이르고, 특히 5억원 이상 소득자도 1만명이 넘는다. 1억원 연봉자와 100억원 소득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뜯어고치는 것이 맞다.

문제는 과표구간과 최고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점이다. 돈을 많이 번다고 무작정 세금을 많이 매기자는 것은 아니다. 시장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자본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표구간을 더 잘게 나누고, 해외 사례를 참조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최고세율을 정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여야가 진지하게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 아울러 의사ㆍ변호사ㆍ세무사ㆍ학원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세금 탈루를 막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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