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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ㆍ탈법 무상급식 주민투표… 벌써부터 후유증 우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불법ㆍ탈법 투표운동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인물 투표가 아닌 정책 투표이다 보니 당선무효와 같은 제재가 없어 양측 모두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막무가내 운동방식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24일 여야는 상대 당의 불법 투표 운동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는 등 이른바 네거티브 전략으로 서울시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집중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김기현 대변인을 통해 서울 각처에서 접수된 야당 및 주변단체들의 불법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광진구에서 한나라당이 작성한 홍보물을 괴한이 탈취해가는 일이 벌어졌으며 합정동에서는 선관위 투표안내장 20장이 공원에 버려져 있는 것을 시민이 주워서 선관위 신고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구, 성북구, 광진구에서는 투표 참여를 알리는 현수막이 찢겨 나갔고 일부 지역은 용의자가 검거 됐다”며 “야당이 구청장으로 있는 일부지역에서는 통ㆍ반장을 투표 참관인으로 앉혀서 누가 투표하는지 감시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며 투표불참행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역시 한치 물러섬 없는 공세를 이어갔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산하 기관에 보낸 투표 당일 업무 협조요청 공문의 내용을 근거로 금융위가 산하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며 관건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또 “대형 교회에서 신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유언비어를 포함한 투표 독려 글을 전송했다”고 폭로했다.

여야가 상대 당의 투표 운동 방식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찬반 지지 단체들의 불법운동이 한층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 투표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선관위 등에 적발, 형사당국에 고발조치가 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총선 대선 등 인물투표는 불법운동이 확인이 될 경우 당선무효형의 제재가 따르지만 정책투표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제재효과가 없다.

현행 주민투표법 역시 투표 독려 운동과 투표 불참 운동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조항을 두지 않아 유권해석조차 내리기 어렵다. 야당의 투표불참운동으로 인해 사실상 공개투표로 진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미비한 주민투표법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주민투표는 상당한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라며 “여야 모두 이번 투표가 미친 악영향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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