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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동ㆍ중ㆍ남ㆍ부평구ㆍ옹진군 통합되나?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인천시 일부 군ㆍ구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인가?

정부는 인구와 면적이 적은 지자체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인천의 경우 중구, 동구, 옹진군, 남구, 부평구 등이 검토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대통합 직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최근 시ㆍ군ㆍ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통해 인구 또는 면적 규모 등에 따른 지자체 통합 기준을 설정했다. 인천 5개 군ㆍ구를 포함 전국 최대 80개 지자체가 대상이다.

인구와 면적 기준을 포함해 시ㆍ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 기준안이 마련돼 있다.

인구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27만6000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ㆍ일반시 15만명 이하 ▶군 3만3000명 이하, 면적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ㆍ군 62.46㎢ 이하면 통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 동구가 인구와 면적 기준 면에서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천 동구에 이어 서울 금천구ㆍ중구, 부산 영도ㆍ서ㆍ동ㆍ중구, 대구 중구 등의 자치구와 경기 의왕ㆍ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 3개 도시도 이에 해당된다.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8개 자치구와 3개 도시를 제외한 69개 시ㆍ군ㆍ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규모 중 1개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중구ㆍ옹진군ㆍ남구ㆍ부평구가 해당된다. 또 인접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비율 기준에 근거하면 경기도의 경우 안양ㆍ군포ㆍ의왕시가 통합 대상이 된다.

개편위는 지자체 통합 기준을 담은 용역안을 놓고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준안을 의결, 공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 대상에 오른 지자체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상당한 논란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전망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오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통합 시한은 오는2013년 6월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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