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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투세액공제 폐지는 일석삼조?
靑·政, 정책신뢰·세수확보·대기업 혜택완화 효과…부자감세 논란 잠재우기 카드도
당ㆍ정ㆍ청 감세 논쟁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가 30년간 가까이 유지해 오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초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감세 기조를 훼손할 수 없다”며 당과 감세 논쟁을 벌였으나, 감세 철회를 요구하는 당의 입장이 워낙 완고한 데다 최근 국제사회의 재정 위기 등으로 균형재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내놓은 임투세액공제 폐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치권의 이른 바 ‘부자감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 카드라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다. 임투세액공제 폐지를 통해 ▷정책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수 확보 ▷대기업 편중 혜택을 완화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투세액공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액 중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198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경제계의 요구로 해마다 연장, 3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임투세액공제 폐지와 관련,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공평 과세와 세원 확대라는 조세 기조에 걸맞을 뿐 아니라, 연간 2조원 규모의 세액공제 총액을 세수로 확보할 수 있어 균형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투세액공제는 아무래도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세액공제 총액 85% 대기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공생발전 차원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 (법인세 감세를 유지하는 대신)올해 말 일몰되는 임투세액공제제도는 예정대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인세 감세로 인한 수혜기업이 5만개가 넘는데, 이 중 30대 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은 200개가 안된다” 면서 “임투세액공제를 유지하면 주로 대기업이 혜택을 보지만 법인세를 낮추면 중소기업이 혜택을 본다” 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위원장은 ”내년에는 추가 감세가 없다는게 확고한 당의 입장“이라며 ”조세관련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고 못박았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소모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감세 시기를 한차례 더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감세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경우) 감세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7일 임투세액공제 폐지 등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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