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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
소득하위 70%→최저생계비 140% 또는 150%…상대적 소득·자산 증가로 비중 감소할듯
정부가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140% 또는 150%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개선특위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같은 정부안을 확정, 보고했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 노인의 소득 기준은 노인단독가구 74만원, 노인부부가구 118만4000원이다.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140%로 바꾸면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단독가구의 소득은 74만6000원(150%일 경우 79만9000원), 부부가구는 119만3000원(〃 127만8000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노인의 비중은 2012년 전체노인의 70.1%(140% 기준)에서 2028년 55.5%로 줄어들게 된다. 150%일 경우 같은 기간 70.9%에서 57.1%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예비 노인들의 상대적 소득ㆍ자산 증가에 따라 수급자 비중은 자연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 수급률 및 수급액 증가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경제력 향상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소요는, 현행대로라면 2012년 4조1550억원(급여율 5%)에서 2028년 26조6450억원(급여율 10%)으로 추산되며, 기준을 최저생계비 140%로 바꾸면 같은 기간 4조1580억원(150%일 경우 4조2100억원)에서 21조1370억원(〃 21조741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고액 자산가나 자녀들의 부양을 받는 노인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인 만큼 구조조정을 거친 뒤 노령연금 액수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조동석ㆍ양대근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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