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감사원 “광주시, 보전산지 구역 임의로 해제 요청..난개발 초래”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관내 보전산지(임업용 산지) 지역을 임의로 지정 해제하면서 난개발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산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씨는 2009년 관내 14필지(2만3325㎡)를 보전산지 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필지는 1997년 고시된 산림이용기본도상에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을 뿐 아니라 2008년 산림청의 ‘산지구분 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 조정 지침’에서도 보전산지 상태가 유지됐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규정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육안으로 도면을 검토, 해당 필지가 보전산지로 잘못 지정돼있다고 생각하고 산림청에 지정해제를 요구했으며 산림청에서는 2009년 10월 해당 필지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했다.

감사원은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보전산지에서 행위를 제한받지 않게 돼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14필지 중 7필지에 7건의 다세대 주택 개발허가가 승인됐고 나머지 필지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해당 공무원 2명을 징계처분하라고 광주시장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안산시 공무원 2명이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준공검사 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시설의 공사 및 시운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공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처리했다. 그 결과 해당 폐기물 시설이 가동되면서 발생하는 폐수의 총 질소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안산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되는 등 수질오염 우려가 높아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처분할 것을 안산시장에게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