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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포격 등 국지전시 쌀ㆍ전투모 등 비상대비 자원 확보 근거 마련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평도 피폭같은 북한의 국지도발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한된 범위내에서 차량과 쌀, 전투모, 선박, 전기 통신설비 등 비상대비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미리 동의를 받은 인력과 물자의 소유자에게 비상 사태에 참여하고, 사용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에 대한 보상을 추후에 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복지급여 신청때 금융정보와 신용ㆍ보험 정보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정보를 토대로 국가는 급여 사유의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국세와 지방세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급여 사유 변동을 제때 파악,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복지 급여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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