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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금강산 관광, 신변안전이 최우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3년이 됐다. 1998년 11월 동해항에서 금강호의 출항을 시작으로 10여년 동안 약 200만명의 우리 국민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그러나 2008년 7월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우리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사망하는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까지 관광객의 북한 방문을 중단시키면서, 북한 측에 관광객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신변안전보장 강화 등 3대 조건의 해결을 요구했다.

북한은 무고한 관광객의 생명을 빼앗은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우리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인원 추방, 개성 관광 중단 등 강경책으로 일관했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상태에서 북한은 2010년 3월 관광 재개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했고 4월에는 온천장, 면세점, 숙박시설 등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부동산에 대한 몰수ㆍ동결조치를 강행했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4월에는 1998년 현대와 북한 아태 간 계약에 의해 보장된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사업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5월에는 이른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했다. 이 특구법은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사업의 독점사업권자인 현대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앞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자신들이 직영하겠다는 것으로, 입법 수단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북한은 이 같은 특구법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해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국제관광에 동참하거나 임대ㆍ양도ㆍ매각 등 재산을 정리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업자 간 계약 위반이며,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기로 한 남북 간 투자보장합의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우리 기업들도 이 같은 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3일 ‘민관합동협의단’을 구성하여 북한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7월 29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사실상 당국 간 회담을 거부했고, 7월 29일에는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측 재산에 대한 일방적 처분을 진행할 것임을 통보해왔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짜놓은 위법한 판에 무조건 들어오라고 고집하는 북한의 행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법적ㆍ외교적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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