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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제창, “특혜 의혹 KMDC, 여권 관계자 대거 연루”
신생회사 KMDC가 정권 실세로부터 특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삼화저축은행과 관계된 여권 인사들도 이 회사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신생 KMDC라는 회사가 미얀마 해상광구 개발 사업 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23일 미얀마 에너지부에서 박 전 차관이 룬 띠 미얀마 에너지부 장관 등을 면담하면서 KMDC가 A5, A7, M15, M16 등 4개 해상광구의 사업을 수주하는 것을 검토해주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의 부탁으로 결국 KMDC는 지난 1월 미얀마 해상 4개 광구의 동시 탐사개발권을 수주했다.

우 의원은 “신생 업체인 KMDC의 개발권 수주를 위해 대한민국 차관이 부탁을 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KMDC가 미얀마 정부에 보증할 정도의 회사였나 라는 데 의문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우 의원은 “올해 4월말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 대우인터내셔널,

KMDC등 총 3개의 한국기업만이 미얀마 개발사업에 진출해 있다”며 “각 회사의 자본금이 한국가스공사 3800억원, 대우인터내셔널 931억원이지만 KMDC는 16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통상 해상 유전이나 가스전 탐사ㆍ개발 사업은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ㆍ인도 등의 국영기업이 가져가고 있고 국내서도 전문인력과 자금조달이 가능한 대형 공기업과 대기업들만이 참여할 수 있음에도 소규모 신설법인에 기업신용평가 정보도 드러나지 않는 KMDC가 수주하는 데는 특혜가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KMDC홀딩스와 KMDC글로벌의 자본금이 각각 3000만원, 1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특혜가 가능했던 것은 이 씨와 박 전 차관의 정치적 인연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또 KMDC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우의원은 “최근까지 KMDC의 임원진은 이 씨의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들이었고 KMDC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최 모 씨의 경우는 과거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일했던 인물”이라고 폭로했다.

우 의원은 “이같은 점에서 유추해 볼 때 이 씨와 홍 대표가 친분 이상의 특수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의 의혹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MDC의 주주 중 하나인 (주)알엔엠삼미의 감사는 이건개 현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로, 이 법무법인은 서향희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곳이며 지난 4월 주원이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의 구속 당시 법률자문을 진행했던 곳이라고 우 의원은 밝혔다.

한편 우 의원은 박지만-서향희 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정ㆍ관계 로비 연루를 재차 언급하며 KMDC의 이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세계종합격투기연맹 KF-1에 한나라당 전현직 국회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 연맹의 이사로 박지만씨의 회사인 EG의 기획실장 정 모 씨가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정 씨는 박지만 EG회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집사 역할을 했던 측근으로, 정 씨가 KMDC의 이 회장과 박지만 씨를 연결하는 고리였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같은 관계들을 볼 때 이 씨가 운영하는 KMDC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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