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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전, 병원ㆍ군사시설도 전력차단 대상 포함시켜”
항상 전력이 공급돼야 할 군부대와 병원 등이 비상상황 시 전력 차단대상에 포함되는 등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시스템 설계가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수급 비상상황의 경우에도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중요시설은 전력차단대상에서 제외토록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는 전력이 차단되게끔 전력공급시스템을 잘못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부족 사태가 나타나거나 예상될 경우 전력계통을 보호하기 위해 부하차단 우선순위에 따라 수동으로 배전선로를 일시 차단하는 ‘수동차단’과 관련, 한전은 2010년 수동차단 대상에 군부대, 종합병원 등이 연결돼 있는 52개 선로를 포함시켰다. 저주파수계전기(UFR)를 통해 전력을 차단하는 ‘자동차단’ 역시 군부대, 통신시설, 경찰서 및 종합병원 등이 연결되어 있는 332개 선로가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전력공급시스템 설계 결과 전력수급 비상상황이 발생해 전력을 차단할 경우 중요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돼국가안보나 국민안전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초고압 송전선로 등의 고장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대규모 정전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또 낙뢰에 대비한 송전선로의 절연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력공급시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비상시 국가중요기관의 전력이 차단되지 않도록 전력 차단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전력공급 중단사고 예방을 위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는 송전선로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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