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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교육 활성화 취지’ 수석교사제…정원 확보 난항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수석교사제가 1982년 논의를 시작해 30년 가까운 법제화 공방 끝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25일 공포되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석교사제는 교과ㆍ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해 수업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교원 자격 체제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3000명, 장기적으로 3년에 걸쳐 1만명까지 배치하는 등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인력ㆍ예산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교사제는 교원의 승진 경로를 ‘투 트랙’으로 나눠 수업을 잘 하는 교사는 교장 대신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교직 사회에 ‘수업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들이 행정관리직인 교장으로 승진하고자 경쟁하는 풍토가 완화될 것으로 교과부와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법제화가 늦어지자 2008년부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 2008년 171명에서 올해 765명으로 늘렸다. 수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를 줄이는 등 수업 부담은 50% 가량 경감해 줬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석교사의 정원도 포함되며 강행 규정인 만큼 정원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현재 국내 교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2008년 기준)는 초ㆍ중ㆍ고교가 각 24.1명, 20.2명, 16.5명으로 OECD 평균인 16.4명, 13.7명, 13.5명에 비해 훨씬 많다.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관계자는 “수석교사는 수업 부담이 경감되는 반면 그 부담을 떠안는 동료 교사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학교들은 강사를 뽑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기간제가 아니어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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