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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 하세요’ 광고 지나친 변호사 징계 정당
항공기 소음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하기 위해 임시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에 어깨띠를 동원해 광고를 한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변호사가 이전에도 항공기 소음 관련 소송 당사자를 모집하면서 임시사무실을 개설해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을 통해 약 3만명으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임시사무소를 열고 현수막과 어깨띠를 통해 광고를 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 변호사가 주장하는 다수 당사자 소송의 수임 특성이나 광고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2008년 7월부터 항공기 소음 관련 집단소송의 소장 접수를 위한 임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정식 사무원이 아닌 직원을 채용해 사건을 수임했다.

이어 집단 소송 홍보 현수막을 임시사무실에 설치하거나 직원들에게 어깨띠를 착용하게 하는 등 지나친 광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변호사 징계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과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등은 변호사가 두 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수 없고, 현수막이나 어깨띠를 사용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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