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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당 12만원’에 혹한 대학생, 보이스피싱 알바했다가…
고액의 일당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알바를 한 대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범죄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80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일당에게 전달한 C(25)씨 등 6명의 대학생을 사기와 전가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거, 이중 C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인터넷 사이트 ‘알바○○ ’, ‘알바X’에 “일당 10만원 이상, 초보가능, 전화질문 사절” 등의 글을 게재해 인출책을 모집한 뒤 이들이 인출한 피해금 1억8000여만원을 일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피의자 5명은 C씨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해 C씨에게 전달했다.

이들이 받은 일당은 12만원으로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용돈이 필요했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조직은 대학생들의 현금 인출시간 단축을 위해 현금카드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미리 기재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지금까지 중국ㆍ대만인이 주로 담당했으나 최근엔 국내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초보가능, 단순업무, 전화문의 사절, 10만원 이상의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현금인출 업무를 대행하는 아르바이트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대학생들에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황혜진 기자 @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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