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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서울 모든 학교 폭력행위 ‘불관용원칙’ 적용
폭력 정도따라 퇴학징계도
오는 2013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학교의 교내ㆍ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 ‘불관용 원칙(Zero Tolerance)’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은 심할 경우 퇴학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면 체벌금지 조치와 오는 2학기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등이 일부 문제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교육계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례를 예방함은 물론 일부 학생이나 교사가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학습권이나 인권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6일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가해 학생이나 교사에 대한 처분이 관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징계에 따라 교내외 폭력행위를 지도하겠다는 의미”라며 “우선 내년에 (이 원칙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2013년부터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이날 발표된 ‘2011~2014 서울교육 발전계획’에도 포함됐다.

폭력 정도에 따라 사실상 ‘정학(停學)’ 처분인 ‘10일 이내 출석정지’나 ‘퇴학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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