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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청, LPG랜트카 불법 개조 수출한 외국인 영장
LPG랜트카를 불법 개조해 해외로 수출한 외국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헐값에 중고 LPG차량을 매입한 뒤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개조하고 주행거리 조작과 차대번호 등을 위조해 중동지역 국가 등에 팔아넘긴 이라크 국적 A(46)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 ‘TMK‘란 상호의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4월부터 국내 렌트카 회사 등으로부터 영업용 LPG 차량 144대를 대당 300~400만원에 매입해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개조 한 뒤 이 중 64대를 대당 1000만원 대 가격으로 이라크와 요르단 등 중동지역 국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LPG 중고차량을 알선하고 불법개조 및 차대번호 등을 위조하는데 가담한 중고차 수출알선업자 J(54)씨와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자 K(45)씨 등 내국인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등록 서류 등을 위조해 불법 수출한 범행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LPG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해경은 유류가격이 저렴한 중동지역 국가에서 출고연식이 오래되지 않는 국산 중고차량을 선호하고 있어 해외 판매망을 가진 외국인들의 차량위조 등 차량세탁을 통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영업용 LPG 승용차량의 경우 연식이 오래되지 않더라도 주행거리가 평균 30만㎞ 이상인데다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 개조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은 국산 중고차량의 무분별한 수출행위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신인도 하락은 물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중고차량 품질인증제를 수출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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