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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요금 연체자에 기본료 부과는 부당…SKTㆍKT에 손배소송”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요금 연체로 휴대폰 발신 및 수신이 정지된 사용자에게 기본료를 부과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내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송 참여를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요금 부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모은 후 소송이 가능한 사례를 선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약관을 통해 이동통신 이용자가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하거나 1회 미납액이 7만원 이상일 경우통신사 직권으로 이용정지(발신 및 수신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요금이 2개월 미납될 시 발신을 정지시키고 기본료 3850원을 부과하며, 발신 정지 시기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신까지 정지시키지만 기본료 부과는 계속된다.

이동통신요금 연체자는 미납요금을 완납하거나 통신사가 직권해지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즉 이용정지 기간 번호 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무런 통신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며 기본료 3850원을 납부해야하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미납요금을 완납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SKT와 KT가 약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업자가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이용자들에게 명백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라며 “SKT와 KT의 관련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한 약관조항”이라며 기본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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