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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부모님 사망신고때 상속재산 찾아줍니다”
내달 전국 첫 원스톱서비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찾아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8월 1일부터 사망신고 때 상속 대상 재산까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같은 원스톱 상속재산 찾아주기 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신고를 할 때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일명 ‘조상땅 찾기 민원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중구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전국에 걸쳐있는 상속대상 재산(토지)을 조회해 신청인들에게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한다. 이전에는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나서 다시 구청을 방문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조상땅 찾기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단 한 차례 방문으로 상속인도 몰랐던 전국의 상속 대상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자주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한참 후에야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해야만 했던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행정기관이 조금 더 노력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것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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