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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돌이 개, 백 마리 학대ㆍ도살한 노인 부부 ‘경악’

개 100여 마리를 학대 끝에 도살해 잡아먹은 한 노부부가 인터넷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에 사는 한 노인 부부는 유기견인 떠돌이 개를 도살하는 것은 물론 직접 기르던 개까지 학대를 일삼았다. 총 100여마리에 이른다. 이런 사실은 노 부부가 지난 5월 3일 마을 공터에서 작은 발바리 한마리를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이 발바리는 폭행에 의해 안구가 모두 파열되고 턱과 두개골 일부가 골절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협회 측은 현재 발바리를 학대한 노인을 양주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학대자가 사육하는 두 마리의 개도 구출해 보호중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학대자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갑작스런 치매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며 “협회는 이 작은 발바리를 오래 살라는 뜻에서 ‘장수’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협회 홈페이지에 장수의 영상과 함께 공지 글을 올려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주경찰서에 강력한 처벌 요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고라 등을 통해 학대자의 동물소유 및 사육권을 제한하는 서명을 진행 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자들의 동물 소유권 까진 제한할수 없어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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