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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의 ‘마약 택시’ 서울시내 질주
서울시내에서 대마초와 히로뽕 등 마약을 투약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이모(54)ㆍ송모(48) 씨를 구속하고 한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와 송씨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은 이씨와 한씨는 각각 히로뽕 1회분인 0.03g을 투약, 이씨와 송씨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구속되고 한씨는 2월불구속 입건됐다. 한씨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투약한 지 오래된 탓에 히로뽕 음성 반응이 나와 불구속 입건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심씨는 1월 중순경 서울 중랑구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됐다. 이들이 마약을 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송씨와 이씨는 수차례 마약을 복용한 전과가 있지만 택시기사로 근무하는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마약 사범이나 살인, 성폭행 등 중대 범죄자의 택시 회사 취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두 사람은 법 개정 전에 채용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송씨에게 히로뽕 공급책을 추궁했으나 송씨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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