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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침몰영상 발언 이정희 의원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국회에서 천안함 침몰 순간 영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천암함의 함수-함미 분리장면이 담긴 TOD(열상감시장비)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 의원이 발언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국회의원의 면채특권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3월29일 모처에서 합참 관계자들이천안함의 함수-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을 봤다. 이런 사실이 보고되지 않고 은폐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 7명은 지난해 5월24일 “해당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는데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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