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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도 ‘법복’입고 법정에 설 수 있을까?
변호사도 판ㆍ검사처럼 법복을 입게 될 전망이다. 조만간 법정에서도 법복을 입을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변호사의 품위를 높여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고 법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변호사용 법복’을 시범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966년 대법원 규칙에서 변호사 법복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뒤 변호사들을 위한법복을 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회원 개업식 등 변호사 업계 내부 행사에서 법복을 먼저 착용하면서 차츰 착용 취지를 알려나갈 계획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 것이다.

그동안 변호사 업계 일각에서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변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법복을 입게 해달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구시대적 발상이며 착용 자체가 불편하다’는 반대의견도 많아 실행되지못했다.

서울변회는 판·검사의 법복을 만드는 업체에 이미 제작을 맡겼으며 다음 달 1일 상임이사회에서 디자인 등 기본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검은 천에 와이(Y)자 모양의 띠를 두른 형태, 두루마기 형태, 변호사단체 마크를 넣은 형태 등 다양한 시안을 놓고 고민해왔으며 디자인이 확정되면 샘플로 50여벌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영희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단정한 의복이 변호사의 책임 의식과 변호사로서 공익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일부 변호사가 부적절한 의상으로 법정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수용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복을 생소해하거나 반대하는 회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착용 기간을 거쳐 장점을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변호사들의 법복 착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관 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에 변호사 복장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공식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복장을 단정히 한다는 데 특별히 반대할만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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