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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유흥업주와 통화만으로 경찰 징계는 부당”
유흥업주와 통화를 한 이유만으로 경관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A 전 경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계 ‘큰 손’인 B(39)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고교동창생인 A전 경장이 2009년 3월부터 자진 신고기간까지 총 330회에 걸쳐 A씨와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A전 경장을 해임했다.

재판부는 일단 “A씨가 경찰청에 B씨와의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위해업소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지시를 받은 뒤에도 6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관할구역에 B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가 없었고,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단속정보를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직 중 15회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비슷한 사유로 해임ㆍ파면 등 징계를 당한 경관들이 소송을 통해 직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1월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관과 성매매업소 관계자 등과의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한편, 과거 접촉사실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을 두고 자진해서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당시 A전 경장을 포함해 B씨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을 감찰 조사한 결과 6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33명은 감봉 및 견책조치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에도 금지지시 전후 이씨와 123회 통화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아 해임된 C 전 경감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돈을 받거나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 구체적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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