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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검, 비리혐의 최병국 경산시장 소환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최 시장은 인사청탁을 대가로 경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측근을 통해 받거나 각종 인·허가 대가로 업자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에 나온 최 시장은 기자들에게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고, 모든 것은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산시민들에게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자살한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는 자신이 살기 위해 나의 비위 내용이 담긴 사실과 다른 문건을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인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최 시장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는대로 사법처리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경산시청 공무원 김씨가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 형태의 문건에서 주장한 최 시장의 비위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해 왔다.

당시 김씨가 남긴 문건에는 경산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올 초 최 시장의 딸이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1000만원을 냈고 또 다른 공무원은 최 시장에게 인사 청탁과 관련해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국장급 공무원 승진 때 승진 대상자를 대신해 경산의 한 기업체 운영자가 수천만원을 시장에게 전달했고 일부 공무원은 인사 청탁을 위해 돈을 빌려 최 시장에게 주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승진한 공무원 등에게서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최근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출판업자 배모(40)씨를 구속 기소했고, 지난 16일에는 집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와 각종 서류를 확보, 분석을 했다.

최 시장 소환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폭행당했다”는 내용이 든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논란을 빚은 경산시장비위 관련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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