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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ㆍ조선족女 1천명 사이트…男회원 70만
탈북 여성과 중국 조선족 여성 등 1000여명을 고용해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한 업체 26곳과 사이트 70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채팅 여성의 노출 정도에 따라 차등 요금을 받았다. 이들 사이트에 가입한 남성 회원수만도 70만명이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탈북여성 등 여성 1000여명을 고용,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S(53)씨 등 사이트 운영자 6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H(41)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7년 4월부터 음란화상 채팅운영업체 26곳, 사이트 70곳을 운영해 최근 4년 동안 2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선족 모임 카페 등에 모집광고를 내 탈북여성 500여명, 조선족 여성 500여명 등 모두 1000여명을 고용해 화상 채팅에 나서도록 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국내 남성은 70만명에 달했다.

S씨 등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30초당 300∼800원의 통신요금을 받고, 채팅 여성의 노출 정도 등에 따라 아이템 선물(1000원에서 1만원까지)을 추가로 받아내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남성 회원들은 상대 여성이 국내 거주 여성으로 알았지만, 실제 탈북여성과 조선족 여성들은 주로 중국 연길에서 화상채팅에 응했다.

여성들이 가져간 수입은 운영자 몫 70%를 떼어내고 나머지 30% 중 다시 브로커 몫을 제외하면 9% 미만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S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영업체를 폐업한 뒤 다른 이름으로 개업하는 등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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