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 조사단은 22일,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해 정상적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A모(41ㆍ건강식품판매상)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타다라필이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된 일본산ㆍ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시중 약국ㆍ다단계 업체등을 통해 33만 5000여캅셀(약 15억 2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현장에서 불법 제품들을 압수하고 도주한 공범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식ㆍ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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