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술’ 때문에 청소년유해물판정, 법원 판단은?
그룹 비스트의 노래 ‘비가 오는 날엔’이 술과 관련한 가사로 청소년유해물결정을 받아 판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앞서 SM엔터테인먼트가 낸 소송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SM 더 발라드의 노래와 관련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 및 고시처분취소 소송의 변론을 21일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술에 취해’라는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김치가 짠지 안 짠지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먹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김치가 짤 수도 있고, 안 짤 수도 있는 것처럼 노래가사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도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앞서 양측에 요청한 해외의 심의 사례나 규정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본 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다음달 25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SM 더 발라드의 ‘내일은…’이 가사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술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받자 올해 3월 소송을 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노래가사와 관련한 또다른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이미 승소한 전력이 있다.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인 ‘주문-미로틱’은 선정성으로 인해 청소년유해물판정을 받고 소송전에 들어갔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가사에 성적인 암시가 있다고 하나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성행위의 방법이나 감정, 음성 등을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해 2009년 4월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표현이 직접적이지 않고 매우 은유적이고 뮤직비디오도 선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올해 2월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렸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