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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파업, 철거 현장의 그들…'경비 용역 폭력행위 금지법' 만든다
얼마전 한진중공업 파업현장에서 용역경비가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하던 노조원을 폭행하며 무자비하게 끌고가는 동영상이 공개돼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또 지난 5월에는 유성기업에 고용된 용역경비가 대포차를 이용해 노조원들을 치고 달아나다 경찰에 잡히는 가 하면 노조원들을 쇠막대기ㆍ해머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파업ㆍ철거현장에 고용된 용역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정동영 의원실은 22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비업자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가 경비업법의 적용을 교묘히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경비업체 직원을 임시 관리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경비업법 개정안은 무허가 용역업체에 의뢰를 금지하는 것 외에도 조직폭력배가 파업현장에 투입되는것을 막기 위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용역들은 소속회사를 표시하고 이름표를 부착된 복장을 입어야 하며 사업장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용역들의 폭행이 있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목격하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들의 폭력현장에 즉각 개입하도록 하는 공권력 개입의무를 추가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개정 발의 된다. 감독관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비업체 직원인 경비원들을 이를 의뢰한 회사측 직원으로 고용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에는 사업과 관계없는 자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을 회사가 직접 채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정 의원실은 “파업, 철거현장 시위에 용역경비가 동원돼 시위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일이 하루가 멀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집회현장에서 일어나는 용역들의 폭력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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