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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국가기술자격증 파파라치’ 나온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불법적인 활용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이다. 그 동안 국가기술자격법에 불법 대여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있었지만,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은 없었다.

고용부 측은 이번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음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평균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건수는 200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이 1000만건을 넘어선 상황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장 계도 기간과 자정 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께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교과과정 편성ㆍ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교육ㆍ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 대해 별도의 자격검정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도 담겨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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