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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0원’이던 9억원대 자산가, 내달부터 보험료 납부
#1. 올해 초 퇴직한 A씨. 서울 시내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어 노후 걱정은 없다. 퇴직 후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 B씨는 최근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다. 수도권에 작은 집이 있고 공무원 연금이 있어 노후생활에 큰 걱정은 없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없어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매달 25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3. 지방 소도시에 사는 60대 후반 C씨는 퇴직 후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나 간신히 생활비만 버는 수준이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있지만 C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 월 1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낸다.

위의 세 사람 가운데, 재정상태 측면에서 약 10억원 상당의 재산 보유가인 A씨가 가장 여유롭지만 건강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직장인 자녀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피부양자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온 이유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이러한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8월부터 고액재산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보유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엔 금융(이자ㆍ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사업ㆍ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서 사업ㆍ임대소득이 없으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때문에 A씨처럼 소득이 많아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이 있을 경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본인 명의의 재산이 9억원이 넘는 A씨는 지역보험자로 전환돼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8월부터  A씨처럼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사람은 약 1만8000여명으로, 월평균 보험료를 약 22만 원으로 잡을 경우 연간 48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료 납부 제외대상으로 거론되던 20세 미만 가입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생은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등록금이 저렴한 사이버대학등에 등록해 놓고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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