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검찰, 민노당 가입 교사·공무원 대거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한 교사와 공무원 24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나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 등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에 당비를 내는 것 역시 정당은 당원의 당비만 받도록 돼 있는 정치자금법에 어긋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5월 180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를 벌여왔다. 중앙지검은 이 가운데 428명을 수사했으며 기소된 인물 가운데는 지난 2월 전교조 출신으로 교장 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현직 초등학교 교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하면 현직 검사 역시 민노당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을 맡은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한 명이 민노당에 당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학생때 가입한 것을 검사 임관하면서 미처 당적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조사 직후 탈당했으며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사표를 내 수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처럼 수사 전후 퇴직하여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공직에 있지만 탈당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입건유예하거나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간부 중심으로 1차 수사를 벌였음에도 사건 당사자들이 헌법에 규정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정치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서의 불법 정치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기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등 관련 단체는 1심 재판부가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후원에 대해 대부분 무죄 취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별건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월 재판부는 정당가입에 대한 정당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면소(일부 무죄)판결했으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50만원을 선고했다.

전교조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들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