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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조달시장, 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 확대
앞으로 정부 조달시장에서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 간 경쟁 입찰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을 개정, 오는 8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기업청장 지정, 195개 제품) 중 규격ㆍ품질에 차이가 적은 레미콘, 아스콘 등 21개 제품(이번 신규 추가 포함)을 조달청장이 별도로 지정ㆍ고시하고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를 허용한다. 또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지분율도 20% 이상이 돼야 한다.

조달청은 이 제도를 우선적으로 전선류 제품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선류의 경우 업체 수는 많으나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하면 입찰에 참여치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한국전력이 수요로 하는 제어케이블을 신규로 추가하고 총액계약에만 적용하던 20억원 이상 전선류 4개 제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까지 확대한다. 전선류 4개 제품은 비닐절연전선, 강심알미늄연선, 전기용연선, 제어케이블(신규) 등이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는 포함되었으나,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치 않은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부정당업자 제재)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이번 조치는 “시장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생산업체 수가 많아 과당경쟁 우려가 있는 전선제품류에서 보다 많은 영세 중소기업에게 수주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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