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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삼 바구니에 2000만원을...리츠 비리
골든나래리츠가 국토부 공무원에 2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데 이어 소규모 리츠사가 주금가장납입으로 주식 상장을 꾀한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투자회사 자기관리 리츠사들의 비리구조가 연이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5부(부장검사 김주원)은 21일 70억원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29억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상법위반 등)로 미래리츠 송모(41) 회장과 허모(31)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00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최모(36)골든나래리츠 사주와 국토해양부 백모(53)과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골든나래리츠 주주 최씨는 백과장에게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29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200만원 상당의 산삼 바구니 밑에 현금 2000만원을 넣어 백과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국토부 담당 사무관 윤모(33)씨와 LH공사과장 김모(37)씨에게도 각각 현금 50만원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같은 뇌물수수가 자기관리리츠사들에 대한 허술한 감독 체계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형근 주임검사는 “리츠 관리 담당자는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 사무관, LH공사 과장 단 세명”이라며 “그나마 2009년에 온 사무관 1명이 대부분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금융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데다, 업체랑 어울려 향응을 제공받는 상황에서 (리츠)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자기관리리츠는 투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사실상 금융회사지만 부동산 사업과 관련돼 있어 금융위원회가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해왔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관리한 금융회사는 리츠가 유일하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체계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2009년 부동산 관련법이 바뀌면서 리츠사의 숫자는 우추죽순으로 증가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개에 불과하던 리츠는 2년여 만에 18개로 늘어났다. 이중 상장된 회사는 4개로 나머지 14개사가 상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불구속 기소된 미래리츠 회장과 부회장, 앞서 6월에 구속 기소된 삼우 리츠의 대주주 이모(45)씨 또한 이같은 과정 중에 무리해서 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유상증자 시 각각 30억원 가량의 금액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원 서울남부지법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로 자기관리리츠의 부실 운영과 관리감독기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다른 리츠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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