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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의혹 검사 시민이 기소 결정
경산 공무원 자살 심의



검찰이 현직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민에게 맡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 수사를 받던 경산시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지검 최모(35) 검사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의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의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 심의 대상과 관련한 규정 중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부합해 해당 사건을 회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장충식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지난 20일 시민위원들을 소집해 최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총장이 공석인 점 등 검찰 측 사정에 따라 심의날짜가 연기됐다.

검찰은 차기 총장이 취임하는 대로 시민위의 결정을 존중해 최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ㆍ5급) 씨는 공직 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 4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폭행ㆍ협박 등을 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한편 최 검사는 그동안 “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행ㆍ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다. 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치부가 드러나자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제도는 검사의 요청으로 권력형 비리나 고위 공직자 부패, 대형 금융ㆍ경제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방식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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