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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변 주머니 달고 검찰에...성폭력 피해 아동, 정부가 돕는다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을 보며 경악했던 국민들은 피해 아동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다. 힘든 복원수술을 견딘 피해 아동이 2주 만에 배변주머니를 달고 4차례나 검찰 청사로 힘들게 발걸음을 옮겨야했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권익을 대변하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법률조력인이란 형사 및 민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 변호사로, 2009년 UN마약통제프로그램과 유니세프가 도입을 권장한 제도다.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가 지원 대상으로, 법무부는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고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검찰은 수사지휘 단계에서 법률조력인을 지정해 피해자를 돕게 되며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면서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이 같은 제도를 소개하고 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법률조력인은 수사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담당 검사와 재판부에 의견을 낼 수 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잇따르는 현실을 감안, 친권상실청구소송을 내는 권한도 부여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고 우선순위로 두었다.

앞서 예를 든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경우, 만약 법률조력인이 있다면 조사절차와 방법,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 피해 아동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전문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피해 아동을 소환해야 할 때도 반드시 법률조력인에게 연락을 하도록 돼 있어 피해 아동이 힘들게 배변 주머니를 달고 오가는 고통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여러 차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해야하는 악몽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제도로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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