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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플리바게닝’ 국무회의 통과
범죄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을 감면해 주는 일종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사전형량조정제)이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소추면제 제도에 대해 수사 편의적이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안 심의를 유보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후 명칭을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소추면제제도’로 수정했다.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란 다수가 엮인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적극 협조해 범죄 규명이나 범인 체포에 기여할 경우 그 혐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이다.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는 내부가담자의 진술이 꼭 필요한 뇌물과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가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이를 통해 수사 편의를 위한 도입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했다.

이 같은 제도는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일종의 ‘당근’으로, 예를 들어 조직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조직의 범행 일체를 진술해 거악의 전모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마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최초 신고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 당사자에겐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미국에서 시행되는 ‘플리바게닝’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흥정하는 것이라면,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자신의 범죄행위와 연관된 타인의 범죄행위를 진술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진술이나 증언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수정안에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만을 위증으로 처벌하던 것을 선서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진술죄’가 신설됐으며, 참고인이나 증인을 협박하거나 이들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사법방해죄로 처벌 받도록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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