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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불법 복제물 유통 토렌트 사이트 폐쇄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 25개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문화부는 최근 토렌트 사이트(디지털 파일을 분산하여 저장·공유하는 방식)를 통한 불법복제물 공유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25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특히 11월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개인들 간(Peer To Peer)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일종으로서, 토렌트를 이용하면 네티즌들이 하나의 파일을 내려받을 때,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올 수 있어 다운로드 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법복제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들은 불법 저작물 내려받기를 가능하게 해 주는 씨앗파일(Seed File) 공유를 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이다.

문화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은 개봉 전 영화, 최신 드라마 등 많게는 13만 개의 불법 씨앗파일(Seed File)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이트도 4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중 9개 사이트에서는 청소년 유해 정보인 음란물도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는 지난 5월에도 67개의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요청하였으며, 이 중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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