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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롯데, 삼성전자 사옥 재산세 2, 3위.. 1위는?
서울시가 올해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한 재산세는 총 3조1426억원으로 작년의 3조678억원보다 74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아산사회복지재단(13억5500만원, 송파구 풍납동), 호텔롯데(12억4400만원, 송파구 잠실동), 삼성전자(11억8000만원, 서초구 서초동), 현대아이파크몰(10억3900만원, 용산구 한강로3가), 센트럴시티(9억200만원, 서초구 반포동)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과세하고, 나머지 절반의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해 9월에 과세한다.

7월분은 1조1192억원, 9월분은 2조234억원으로, 전년대비 7월분에서 410억원, 9월분에서 338억원이 각각 늘었다.

서울시는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민이 납부해야 할 7월분 재산세 1조1192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43만건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가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7.4%)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 가격은 하락 또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 공동주택은 전년대비 2.1% 내렸고, 단독주택은 0.67%, 토지가격은 1.38% 등 상승했으나 그 폭이 미미했다.

증가분인 748억원은 세부적으로 토지분 재산세 183억원, 비주거용 건축물분 재산세 288억원, 주택분 재산세 277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이 중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3677억원, 비주거용건축물 재산세 1540억원, 선박ㆍ항공기 재산세 26억원 등 총 5243억원이다. 여기에 재산세과세특례(3426억원), 지역자원시설세(1475억원), 지방교육세(1048억원) 등 시세 5949억원이 부과돼 7월분 재산세는 총 1조1192억원에 달하게 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1978억원), 서초구(1236억원), 송파구(1066억원) 순으로 재산세가 많았고,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51억원), 중랑구(186억원), 도봉구(188억원) 순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6억원), 송파구(-3억원) 등 재산세가 감소한 2개구를 제외한 23개구에서는 재산세가 소폭 증가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올해로 도입된 지 4년이 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가 세액단순 대비 16.3배에서 4.6배로, 인구 1인당 세액대비 9.9배에서 2.7배로 줄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세입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50%의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해주는 제도다.

올해는 총 8461억원이 시분 재산세로 징수돼 25개 자치구에 각각 338억원이 교부됐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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