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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룩의 간을 내먹지…’ 인권위, 장애수당 등 착취한 시설장 검찰에 수사의뢰
장애생활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급비 및 장애수당등을 횡령한 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울산 소재 A보호센터의 B모(64)센터장은 지난 2009년 부터 구청으로부터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등의 명목으로 총 3억3965만4000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B원장은 장애생활인들의 복지 및 식생활 지원 등을 위해 지급된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매월 현금으로 인출한 뒤 1인당 생활비 명목으로 25만원을 제하고 개개인에게 용돈 명목으로 8만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는 영수증등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당 사용했다. 부당 사용으로 확인된 금액만도 총 4714만2000원에 이르며 이중 적어도 2558만 7000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돈인 것으로 인권위는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센터에서 생활한 시각장애인 C모씨(52세)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서 알려졌으며 인권위는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등의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12일, A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및 장애수당 갈취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B센터장에게 2558만 7000원을 피해자 11명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광역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를 포함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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