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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시위’ 인권위 직원 11명 징계위 회부
올해 초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 연장 거부에 반발해 1인 시위를 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주 열린다.

12일 인권위 노조에 따르면 6급 이하 직원 7명은 오는 18일, 5급 이상 직원 4명은 오는 21일 각각 징계위에 회부된다.

이들을 포함한 직원 13명은 지난 2월 계약직 조사관 강모씨의 계약 연장 거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1인 시위를 했고 이들 중 2명은 결국 사퇴했다.

직원들은 “계약 연장 거부는 강 조사관이 노조 부장으로서 인권위의 비민주적 조직 운영과 인권기구로서의 정체성 망각에 대해 비판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며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 지도부는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7월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5급 이상 직원 3명은 중징계에, 나머지는 경징계에 처해달라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위원회는 해당 직원들에게 공무원법 위반사실 인정과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고 ‘준법서약’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자 징계의결요구서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하는 기관의 지도부가 직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생략한 채 이들에게 법위반 사실의 일방적 인정과 준법서약을 요구한데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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