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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스만 바꾸면 끝? 참 쉽죠~ 유통기한 넘은 바지락을 박스바꿔 팔려한 일당 검거
유통기한이 넘어 사료용으로만 판매되는 바지락을 싸게 들여와 박스만 갈아치우는 수법으로 판매하려한 일당이 식약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12일, 중국산 냉동바지락살 제품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사료용으로 판매된 제품을 구입하여 박스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A(52)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B(49)씨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B씨는 이미 2007년 수입돼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용 냉동 바지락살 제품 2000박스(10t)을 A씨에게 한박스에 6300원, 총액 1260만원에 넘겼다. A씨는 이중 1844박스(9220㎏)의 박스를 바꿔 제조일자ㆍ유통기한 및 수입업소명을 바꿔 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바지락살을 박스당 1만 4700원에 팔아 294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보려 하다 식약청에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빠른 제보와 현장 급습으로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기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부정ㆍ불량 식품ㆍ의약품 발견 시 식약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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