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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훈련 중 부상...과거 병력 말 못한건 과실 안돼
군대에서 실시하는 태권도 훈련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설사 과거 병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훈련을 면제받기 어려운 불가피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육군 복무중 허리를 다쳐 지원공상군경이 된 A씨가 ‘동료의 실수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로 본인 과실이 없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공상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7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했으며, 그해 10월 태권도훈련 중 2인 1조가 되어 물구나무서기를 하다가 잡고 있던 동료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 이후 A씨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 계속된 훈련으로 상태가 더 악화돼 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판명받았다.

1991년 1월 만기전역한 A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본인 과실이 인정돼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다.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서는 단순 상이자들에게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함으로서 국가유공자 위상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돼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물질적 보상을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적용대상구분을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입대전 병력이 있는데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과실이 인정된다며 패소하자 다시 항소했고 고법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실시한 훈련은 필수적으로 참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료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고, 현실적으로 입대 전의 병력을 내세워 태권도 훈련을 면제받기는 쉽지 않다”며 “훈련 당시 입대 전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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