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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택시 시계외할증요금 부활...이용자 반발 우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에 택시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을 부활시키고, 심야 중복할증 요금도 적용해 야간 택시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적용하고, 일반 심야할증도 0시에서 오전4시까지 중복 적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시와 연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당초 서울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 요금을 중복 부과하거나 하지 않는 2가지 방안,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 전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며 심야할증은 물리지 않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했다.

결국 서울시는 적용 시간대는 최소화하되 심야시간대 시계외 승차거부는 완화할 수 있는 시계외 할증 부활 및 심야 중복할증 방안을 선택해 시의회에 보고했다.

폐지된 시계외 할증요금을 부활하면 빈차로 서울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웃돈을 요구하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어 시계외 할증 부활을 추진한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을 중복 부과하지 않거나 24시간 전일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며 심야할증을 중복 부과하지 않으면 심야 승차거부를 완화하기에 미흡할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 잠정안대로 시행되면 심야에 택시의 시계외 승차거부는 줄어들겠지만, 이용객들의 부담은 가중돼 반발이 예상된다.

통상 수도권에 거주하는 회사원들은 낮 시간대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타고 서울로 출근했다가 회식 등으로 막차를 놓친 심야시간에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 할증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께 시계외 할증 요금제를 다시 시행할 방침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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