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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W비리’첫 재판, 스캘퍼-증권사 모두 혐의 부인
주식워런트 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와 증권사 대표이사 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열린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최 대표의 변호인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차세대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해 부정수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스캘퍼와의 공모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에 따른 매매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불명확한 상황이고 VIP전용으로 하는 직접전용주문(DMA)도 일반적인 것”이라며 “시세정보 역시 가격정보는 모든 투자자자에게 동시에 제공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일반투자자들이 ELW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방식과 스캘퍼의 차익거래 방식에는 차이가 있고 스캘퍼의 이익이 일반투자자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그공안 전용선 제공에 대해 금융당국의 단속이 없었기에 위법성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LW란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부여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다.

검찰은 스캘퍼 김모씨 등 스캘퍼 5개 조직 18명을 ELW의 매매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으며, 이들에게 내부전산망인 주문체결전용시스템 등의 특혜를 제공한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이사 및 핵심임원 등 30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 대표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열릴 예정이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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