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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욕설 시민 ‘80만원’ 배상 조정판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시민이 형사입건에 이어 80만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경찰관 모욕죄로 형사입건된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양만안경찰서는 “A경사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 쪽으로 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A 경사에게 욕설을 하다 입건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A경사는 이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B 씨를 상대로 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지난 7일 판사의 중재로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은 것이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인격을 무시하고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정조서(調停調書)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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