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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식도장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49년만에 교체
서울시 공식도장의 글꼴이 논란 끝에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49년만에 바뀐다.

서울시는 최근 공인 인문(印文ㆍ도장에 쓰이는 글자)을 공모해 인장공예 전문가인 조규호(54)씨가 응모한 훈민정음해례본체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인 규정이 ‘한글전서체를 사용한다’로 개정된 1962년부터 한글전서체 도장을 공인(公印ㆍ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도장)으로 사용해오다 49년만에 바꾸게 됐다.

최근 들어 경기도와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기관장의 직인을 훈민정음체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공공기관의 공인 전체를 훈민정음체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서울시 측은 덧붙였다.

애초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키자 50여년간 사용해온 도장을 하루 아침에 바꾸면 혼란이 초래되고, 1700여개의 도장 교체로 1억원 이상의 직접적인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커 도장 교체에 따른 전국적 파급효과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던 터였다.

게다가 훈민정음체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공인인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응모작 18점을 상대로 심사를 벌여 지난달 24일 당선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당선 작품이 “훈민정음 해례체를 기본으로 한글의 정통성을 강조했으며 글자체가 간결하고 전체적으로 중후한 감이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시장 직인을 비롯한 산하사업소장, 실ㆍ국장, 각종 위원회 등 199개(회계직인 제외)의 공인 제작에 당선된 인문 177자를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선된 인문의 보완ㆍ수정 과정을 거친 뒤 한글날인 10월9일부터 새 공인을 사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발의해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자 공인 인문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인의 인문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고 부칙에 올해 한글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했다.

1948년 총리령 1호 관인 규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도장에는 전서체가 사용돼왔다.

1962년에는 관인 규정이 ‘한글전서체를 사용한다’로 개정돼 모든 공공문서에 한글전서체 도장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1971년 서울시는 도장에 한글전서체를 사용한다는 조례를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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