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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신설高 석달만에 18명자퇴 왜?
남양주 소재고교

“학생지도 불가능하다”

벌점 누적학생 자퇴 강요

학부모 수업권 침해 반발



유모(17) 양은 지금 비학생 청소년이다. 지난 5월 갑작스레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 자퇴 당시 학교는 “벌점 누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해왔다. 징계위가 끝나고 난 뒤 전화로 ‘10일 안에 전학을 가거나 자퇴서를 내지 않으면 퇴학’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유 양과 부모는 퇴학을 면하기 위해 자퇴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

한 신설 고등학교가 개교한 지 석 달 만에 10여명의 학생이 무더기 자퇴하면서 학생ㆍ학부모, 시민단체가 도교육청에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생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월 개교한 경기도 남양주시 모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학생은 18명. 이 중 10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뒀고, 나머지 학생은 벌점이 누적돼 자퇴했다. 그러나 자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학교 교칙에 따르면 ‘벌점이 80점 이상 누적된 학생은 퇴학’, 흡연 특별규정에는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4번 이상 적발 시 퇴학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 두 가지 조항을 근거로 교칙을 어긴 학생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자퇴ㆍ전학 권고를 결정했다.

한 자퇴 학생의 학부모는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감사 결과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자 계속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며 “학업중단 숙려제도나 퇴학 재심청구제도 등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왜 학교 측에서나 교육청에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필요하면 직접 알아봤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며, 학교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지역사회와 보호자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원거리 통학이나 질병ㆍ적성 등으로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 학생의 경우 교사의 지도가 불가능할 정도여서 벌점제도를 운영해왔다”며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면서 정작 학교와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학교 측의 조치를 보면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 보장 등 징계절차에서의 학생이 갖는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센터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한편,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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