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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 협의 우리가…” 경찰 수사구조기획단 창설
경찰청이 수사권 현실화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합의키로 한 검사의 수사지휘범위를 정하기 위한 전담단을 창설했다.

팀 단위였던 기존의 수사구조개혁팀은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으로 확대됐으며 기존에 8명이던 인원도 27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청은 11일 이세민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총원 27명의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이하 수혁단)을 창설,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은 기존에 기획수사심의관이었던 이세민 경무관을 수혁단장으로 인사발령하고 장하연 총경(전 전남 곡성서장)을 전략연구팀장으로, 진교훈 총경(전 전북정읍서장)을 협의조정팀장으로 각각 임명하며 단 구성을 완료했다.

이어 기존 수사연구관실 요원 10명에 새로 2명을 전입시켜 총 12명을 전략연구팀에 배치했으며 수사구조개혁팀원 7명 중 전출을 요청한 4명을 전출시키고 9명을 새로 영입해 총 12명의 협의조정팀 인원을 구성완료했다.

아울러 ‘개혁팀→기획수사심의관→수사국장→경찰차장→경찰청장’으로 이어지던 지휘ㆍ통제 체계도 ‘전략기획단→경찰차장→경찰청장’의 직보 체계로 변경하는 등 위상을 높였다.

이세민 단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해 법안에 대한 다양한 해석가능성과 수사권 현실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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